[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텐트, 천막 등)에 대해 지난 11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행했다.
신촌숲 내 불법 장기 시설물에 대해 2019년 2월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 부착, 5월 행정대집행 영장 부착등으로 지속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해 24개소 중 17개소가 자진 철거됐다.
강제 철거된 텐트, 천막 7개소는 대집행일로부터 30일간 고령군에서 보관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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