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爐 블리더 개방 유권해석 ‘마찰음’
  • 김우섭·이상호기자
高爐 블리더 개방 유권해석 ‘마찰음’
  • 김우섭·이상호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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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유권해석 따라
경북도 ‘조업정지 10일’조치
지역사회·철강업계 반발로
마땅한 후속 대책 찾지 못해
법 개정 등 특단대책 따라야

[경북도민일보=김우섭·이상호기자]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제철공정의 블리더(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조업정지 10일)을 놓고 경북도와 환경부가 마찰음을 내고 있다.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은 불법’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북도가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후속 조치에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막상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지역사회나 철강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법상 행정처분의 주체라는 이유로 모든 후속 대처를 떠안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제철공정의 블리더 개방은 대기환경법 위반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조속한 해법마련과 그동안 드러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제철공정상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해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 환경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일단 유해하다. 하지만 가스의 유해성 여부는 아직 전 세계 제철공정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철강업계는 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가스가 아닌 수증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잔류 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할 때 10여일 동안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강업계의 주장이고, 블리더 배출 가스에 어떤 성분이 포함됐고, 연간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공식 자료는 없는 상태다. 환경부가 유해가스라고 입증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공식 자료가 있어야 한다.

뒤늦게 환경부는 배출량 측정에 앞서 가스성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에서 블리더 배출 가스 성분 분석을 위해 드론을 띄워 가스를 포집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앞으로 1~2차례 더 포집·분석하게 된다. 이번 분석이 대기환경보존법상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포집·분석 절차를 따른 게 아니어서 분석 결과를 놓고 환경단체와 철강업계 어느 한쪽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전문가들은 “드론 활용 분석은 100m가 넘는 높이에 설치돼 있는 블리더의 배출 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용시킨 방식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 수준이지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가 내세우는 ‘블리더에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설치할 기술은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술 개발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
문제는 저감장치 기술개발 여부다. 향후에도 기술개발이 안된다면 행정처분 이행 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2, 3차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3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결국 제철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이 역시 과징금 납부 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2, 3차 행정처분은 막을 수 없다.
결국 정치권의 법 개정이나 환경부의 유권해석 변경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선뜻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다. 철강업체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서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북도를 찾아 블리더 개방이 필수라는 의견서를 내고 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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