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서 불법 의료폐기물 창고 5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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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서 불법 의료폐기물 창고 5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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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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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불법 보관 사업장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김천·상주·구미 등 140여t 보관… 지시 정황도 포착
경북 고령군 아림환경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사진=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 제공)
경북 고령군 아림환경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 (사진=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 제공)

[경북도민일보=여홍동·김무진기자]  최근 고령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수백톤의 불법 의료폐기물을 보관한 창고가 발견된 가운데 추가 창고가 환경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2일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보관 창고 외에 5곳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현재 적발된 7곳의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외에 고령군 성산면, 김천시 양천동, 김천시 어모면, 상주시 함창읍, 구미시 금전동 등 총 5곳의 창고에서 소각되지 않고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새롭게 찾아냈다.

이들 5곳에 보관관 의료폐기물의 양은 140여t에 달한다. 또 대구환경청은 불법 보관 책임이 없다는 아림환경 측 주장과 달리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은 뒤 처리하지 않고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입력, 불법 보관을 지시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지난달부터 보관기한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한 혐의로 아림환경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압수물 정밀 분석,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인계서 거짓 작성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현재까지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의 인과 관계 등 확인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추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불법보관 지시자 색출 등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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