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중단시 수천억 손실 발생 철강업계 의견 일부 수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환경부는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난 12일 지자체, 산업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하는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자체가 각 제철소에 명령한 행정처분을 민관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2~3개월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2~3개월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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