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의원, 항소심서 감형
  • 김무진기자
‘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의원, 항소심서 감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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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 1년 3월 선고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 명의로 일반전화 1100여대를 개설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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