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포스코 조업정지, 과도한 행정처분”
  • 김대욱기자
허대만 “포스코 조업정지, 과도한 행정처분”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철소 시설개선 명령 있었어야
포스코‘책임회피 대응’도 지적
지역-기업 상생공존방안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더불어민주당 허대만<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13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경북도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사전통지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경북도와 포스코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나 오염방지 조치 등의 개선명령도 없이 곧바로 조업정지 사전통지를 한 것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조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그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현명한 해법을 촉구한다”라고 조업정지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포스코에 대해서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블리더가 열릴 때마다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50년 동안이나 방치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거나 ‘포스코 죽이기’라는 인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대응이며 문제해결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업정지 사전통지 상황 해결을 위해 포스코는 50년 동안 상황을 방치해온 책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대기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과 “행정은 조업정지 조치를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비개선 명령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