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500만원·집유 2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실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4800만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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