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경영회생사업과 농지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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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경영회생사업과 농지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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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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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의 농지은행사업은 지난 1990년 영농규모화사업을 시작으로 1994년 GATT우루과이라운드 쌀시장 개방과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후 2005년 농지임대수탁사업, 2006년 경영회생지원사업, 2010년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농지연금사업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점차 확대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 경영회생을 위한 경영위기 농가의 매도농지는 환매권을 보장하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덕울진지사는 지난해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80건 166억 3200만원. 농지연금사업은 77건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경영회생사업비로 17억 4100만원. 농지연금으로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경영회생농가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매우 유용할 것 같다.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7년간 임대해 주며 평가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임차해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이자율 중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다.
이와함께 농지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배우자 6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면서 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면 연금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 중 일시인출형은 연금을 수령하다가 자녀결혼, 병원비 등으로 일시적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수시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기간형 중 경영이양형은 연금수령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수령액을 변제하는 상품이며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연금 승계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가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 영세농의 저소득 문제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 외에 별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 되고 있다. 김태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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