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과수)를 심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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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수(과수)를 심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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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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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경북도민일보] Q: 10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논에 벼농사를 짓다가 최근 유실수 묘목을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경한 농민, 농지, 자경기간, 자경감면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우선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8년 이상 자경의 의미는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거래-335, 2012.6.21.).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06.2.9.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2005.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200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조특령 66조⑪).
결국,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고,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되,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의 범위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②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적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조특칙 27①).
농지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됩니다(조특통 69-66...1 ①).
따라서 묘목(관상수를 포함한)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 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 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 46014-879, 2000.7.18., 국심 2003중3425, 2004.2.12.)
감면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논, 밭에서 벼나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으나 수목이나 텃밭과 같은 경우는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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