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기업 생산성 향상·안전 투자세액공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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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기업 생산성 향상·안전 투자세액공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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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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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성 향상 절실
투자세액공제제도 3년 연장·공제율 확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반(反)시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판을 꽁꽁 묶어놨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2017년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된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 정부가 세원 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해 인하됐고 올해 말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최근 잇따른 사고로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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