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처분 강행 ‘환경단체 눈치보나’
  • 김우섭·이상호기자
경북도, 행정처분 강행 ‘환경단체 눈치보나’
  • 김우섭·이상호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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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까지 조업정지 연기 요청하는데 도는 청문절차 고수
블리더 개방 유권해석 불명확… 관련법 입법·개정 해법 급선무
상공계 “지역정서 무시 처사, 환경단체 의식한 조치” 반발

[경북도민일보=김우섭·이상호기자]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블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절차를 당초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포항지역 상공계가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까지 나서서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당에 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경북도가 오히려 행정처분 강행의지를 내비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이런 행태에 대해 포항지역 상공계는 ‘환경단체 눈치보기’식으로 해석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포스코 측의 요청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는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도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철강업계의 반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매뉴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부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따라서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관련법 입법 및 개정 등 해법마련과 그동안 드러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업정지는 곧 폐업’이라는 철강업계와 지역 상공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12일 해법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2~3개월간 조업정지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기존 처분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업정지가 쉽지 않은 제철 공정을 고려해 사전 준비기간을 2개월 가량 부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조업정지 시점은 오는 9월 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거버넌스 운영과 행정처분 일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거버넌스 운영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절차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처분을 연기하면 환경부와 경북도 모두 ‘업체 봐주기용’ 거버넌스운영이라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포항지역 한 상공인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경북도가 환경부 방침에 역행하며 오히려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단체가 무서워 취한 조치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포스코는 경북도가 행정처분 조치를 확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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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덕덕 2019-06-19 11:06:27
경북도민일보, '포스코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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