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500만원 절감
  • 최외문기자
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5500만원 절감
  • 최외문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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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끈질긴 노력 빛나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5500만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경산세무서로부터 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수익권이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해 기부채납가액 248억6000만원에 대해 31년 9개월간의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해 대응에 나섰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군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과정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해 이달 7일자로 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억500만원을 환급받고 향후 24년간 9억5000만원의 예산을 경감해 총 12억5500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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