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안갖추고 건축·일반폐기물 소각‘말썽’
수질오염·비산먼지 발생 등 인근 주민 고통 호소
“10년간 불법처리 일삼아”… 군 “형사고발 계획”
수질오염·비산먼지 발생 등 인근 주민 고통 호소
“10년간 불법처리 일삼아”… 군 “형사고발 계획”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 소재 K골재판매업소가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배짱영업을 일삼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읍 고아리에 위치한 K골재판매업소는 영업부지 면적이 1650㎡(약 500평)로 지난 2005년 6월 토사석광업(골재보관판매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영업장에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휀스를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주변 농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거나 토사가 유출돼 토양 및 수질오염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
또 출입구에는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아 하루종일 인근 마을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행정당국의 손길이 느슨한 틈을 타 골재 보관소 내 골재(모래)에 덮개시설을 하지 않아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이 업소는 또 야적장 내에 각종 폐기물(건축·일반 폐기물 등)을 보관해오면서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가야읍 고아리 주민 A씨(65)는 “이 업소는 지금까지 영업을 해 오면서 야적된 모래에 덮개를 하지 않고 일부 건축폐기물은 소각처리 하는 등 단속을 피해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0년이 넘도록 배짱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행정당국인 고령군은 이 업체에 이렇다할 단속 한번 나서지 않아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야적장 내에서 건축폐기물을 소각처리 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군은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 건축폐기물 보관 및 소각처리는 반드시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 업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보관 및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것.
고령군 관계자는 “불법처리 현장 확인 후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소각,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해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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