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행정처분 성급한 조치였다”
  • 김우섭기자
“포스코 행정처분 성급한 조치였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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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업정지 신중히 검토
이철우 도지사, 후속대책 지시
경북도로부터 10일 조업 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주변에서 9일 오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로부터 10일 조업 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주변에서 9일 오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속보=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블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본지 18일자 1면 보도)과 관련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대해 성급한 조치였음을 시인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 행정이 기업을 살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포스크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포스코는 50년간 사업을 해 왔다, 법령 위반 여부와 토론을 통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희석 환경안전과장은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문 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왔다고 밝힌 뒤 청문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철자와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포스코의 청문 요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철공정에서 휴풍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포스코 창업이래 50년 동안 실시해 온 것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의 저감장치 설치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 블리더는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은 지난 1997년 조업중이 아닐 때 자동폭발위험성을 인정해 승인을 해준 사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블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는만큼 충분한 검토와 후속조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경북도가 행정절차만 따져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블리더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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