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은 기상특보인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을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 50분께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데도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 소유자 오모씨(51)를 기상특보 발효 시 수상레저안전법의 제18조 운항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