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 손경호기자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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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국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국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장의 임금체불이 전면 사라지게 된다. 
 공공공사의 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또 소자본으로도 건설업체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양산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정성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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