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안전한 수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 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 스쿠버 등) 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에앞서 울진해경은 지난달 28일부터 20일 간 울진군과 영덕군 내 스킨스쿠버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교육 및 소통·계도활동을 펼쳤다.
박경순 서장은 “일제단속으로 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울진해경 관내에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해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되고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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