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일제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일제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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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안전한 수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 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 스쿠버 등) 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에앞서 울진해경은 지난달 28일부터 20일 간 울진군과 영덕군 내 스킨스쿠버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교육 및 소통·계도활동을 펼쳤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수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박경순 서장은 “일제단속으로 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울진해경 관내에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해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구조되고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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