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효과 극대화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19일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당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신고대상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이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에 대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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