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손경호기자
정신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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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대안’ 주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7만명을 제외한 43만명 가량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도 적다. 실제 정신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1.7%로, 지적장애인(15.4%)보다 낮은 상황이다.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치료 이후 지역에서 정신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 이어져야 회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만5375명인데, 상근근무인력을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 비율이 1대 44에 달하고,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비율이 1대 71에 이르는 실정이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중단해도 치료를 유도한 체계 등 지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는 정신장애인이 퇴원하면 낮병원·가정방문·재활요법·직업재활 등 지역사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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