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署, 리·통장협의회 개최
  • 기인서기자
영천署, 리·통장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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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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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경찰서가 오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리·통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
 특히 지난 5월25일 영천시 임고면 황강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낮 시간대 음주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 상대 직접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14일 영천시 완산동사무소를 시작으로 19일 고경면사무소에서 리·통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겸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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