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경찰서는 19일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산모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자기가 낳은 여아를 숨지게 방치한 후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좌변기에 빠진 영아를 꺼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영아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져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에서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20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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