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A(2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49·여)씨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불친절에 앙심을 품고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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