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
지방中企지원 프로 운영기준 변경
지방中企지원 프로 운영기준 변경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달부터 지역 신성장산업인 물산업과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실적의 50%를 지원하는 ‘전략지원부문’에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경북도에서 선정한 물산업 선도기업을 추가한다.
대구시가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로봇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선정·지원하는 지역특화(주력)산업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기준을 변경한다.
이밖에도 시설자금 대출지원 기간도 기존 3년→2년으로 줄여 지 지원된 자금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본부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물산업·로봇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전략산업 조정 및 기술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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