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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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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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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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경북도민일보] Q:저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절세하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A: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해당연도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 누락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필요한 초과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에는 학원 강사·보험모집인·작가·유튜버 등이 해당하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근로소득과 달리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서류를 누락 없이 꼼꼼히 장부에 반영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법적 증빙을 꼭 수취하고 보관합니다. 이러한 법적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법적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시고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둡니다.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는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소법 §81④)
-기부금을 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꼭 수취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특히, 종합소득세 D 유형)에는 복식부기 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세무대행수수료 증가액과 기장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다면 공제대상자 누락 없이 반영합니다.
소득금액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공제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경우 형제자매간 각각 공제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에 세무 전문가와 절세방법에 대하여 문의 또는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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