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억 미만 계약에 제한경쟁입찰 허용한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 1억 미만 계약에 제한경쟁입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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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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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中企 제품 구매 촉진
벤처·창업기업 대상 시행
경쟁적 대화 입찰도 도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1억 원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는 4조2000억 원 규모다.
 특히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이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협의에 참여한 상대방 중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 전문공사’입찰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2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임단가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의 경우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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