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中企 제품 구매 촉진
벤처·창업기업 대상 시행
경쟁적 대화 입찰도 도입
벤처·창업기업 대상 시행
경쟁적 대화 입찰도 도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1억 원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는 4조2000억 원 규모다.
특히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이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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