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감봉’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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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려도 ‘감봉’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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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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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작은 음주사고라도 최소 ‘정직’징계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인사혁신처 제공)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인사혁신처 제공)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최소 ‘감봉’(봉급 삭감)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작은 피해가 났더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의 순으로 처분이 높아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징계가 내려진다.
최초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징계 기준 역시 현행 ‘감봉 또는 정직’에서 ‘정직 또는 강등’으로 한단계 높아진다. 2회 음주운전도 ‘정직 또는 해임’에서 ‘강등 또는 파면’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났다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중상해 피해가 났다면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강등 또는 해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한단계 징계가 높아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났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해임 또는 파면’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4개에서 2개로 완화,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징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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