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주간 음주단속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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