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정차 이번엔 해결되나
  • 이예진기자
화물차 불법주정차 이번엔 해결되나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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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0년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 건립 계획
285억 투입 제내저수지 메워 480대 수용 공간 확보
기존 차고지보다 요금 60% 낮게 책정… 부담 해소

[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시가 오는 2020년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차고지가 준공되면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남구 대송면 제내저수지에 285억원(국비 125억·시비 54억·민자 106억원)으로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행정안전부 심사에 대비한 마무리 보완작업 중이다. 차고지는 제내저수지를 메워 480여대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6만 1515㎡ 규모로 건설되며 간이 숙박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포항지역 외곽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한 화물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약 7400대고 화물차 민간 차고지는 총 17개가 있지만 화물차량들이 이들 차고지를 이용하기는 극소수에 달하고 있다. 차고지 이용 요금이 한달 평균 20만원인데다 갓길 등에 주차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차된 화물차는 시민들의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야간엔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시 측은 당장 단속이 시급하지만 운수 종사자들의 사정을 반영해 반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만 단속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차고지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1년 완공되면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차고지가 도심이 아닌 남구 대송면에 있어 북부지역 화물차들이 이곳까지 가는 불편과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갓길 불법주차를 계속 할 수도 있다.
 포항시는 화물차량들이 차고지가 있는 대송면으로 유도하도록 다양한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갓길 등 화물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우 강하게 실시해 20만원 벌금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많은 차고지들이 최소 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시가 건설할 차고지는 하루 단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요금도 기존 차고지보다 60% 낮게 책정해 운수종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이 숙박시설과 휴게시설도 마련될 예정으로 타 지역에서 포항으로 오는 운수종사자들도 고려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다. 차고지가 대송면에 있어도 강한 단속, 하루단위 이용 가능, 낮은 요금 등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화물차량들이 이곳으로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공영차고지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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