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사망케 한 건설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징역형·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도로포장 공사에서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7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현장소장 C(60)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는 지난 2018년 10월 포항시 북구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했는데 C씨는 이곳 현장소장, A씨는 직원으로 같은달 19일 오후 3시 20분께 A씨가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타이어롤러를 조종해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역과해 사망케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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