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체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오는 7월1일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란 퇴직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이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액수다.
정부는 임금, 퇴직급여 등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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