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 돌입
  • 이진수기자
포항시,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 돌입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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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보상협의 등
절차 거쳐 보상금 지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대웅파크맨션2차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특별재생지역 내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으며 열람공고 후에는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임대주택, 도시재건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로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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