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 ‘독점지위’ 이번엔 청산될까
  • 이상호기자
경북항운노조 ‘독점지위’ 이번엔 청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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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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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운노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복수노조 활성화로 채용 등 각종 비리 근절 기대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북항운노조 등 전국 항운노조들의 오랜 폐단이 청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항운노조 등 전국항운노조들의 ‘독점지위’를 없애고 복수노조 활성화를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가 활성화 되면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항운노조의 각종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국의 항운노조를 겨냥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중 ‘1년 간 인력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 사업권 허가취소’의 부분 삭제나 개정을 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직업안정법 이 부분이 항운노조의 독점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 물류작업은 항운노조 조합원만 할 수 있는데 항운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사업권을 받아 항만하역회사들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항운노조가 인력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라고 판결하면서 경쟁 노조 체제가 가능했지만 기존 노조들이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직업안정법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과 울산이다.

 포항의 경우 지난 2013년 영일만신항항운노조가 인력공급권을 포항시와 노동부로부터 확보해 지난 2014년 하역일감을 수주하려 시도했지만 기존 경북항운노조와 갈등을 겪으며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영일만신항항운노조는 최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항만에서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경북항운노조를 청와대, 검찰, 공정위에 조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울산의 경우도 포항과 비슷하다.
 지난 2016년 울산의 새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생겼지만 기존 울산항운노조와 마찰을 빚으며 일감을 얻지 못했다. 최근 온산항운노조도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경북항운노조 등 전국 기존 항운노조들의 독점지위권을 이용한 채용비리도 터지고 있다.
 최근 부산지검 특수부는 채용을 미끼로 채용 때마다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2명을 포함해 항운노조 관계자 31명(구속 16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부산항운노조의 채용청탁금은 3000~5000만원, 조장·반장 등 승진 청탁금은 5000~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항운노조도 과거 이와 비슷한 채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항운노조들의 독점지위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수노조 필요성이 있다. 복수노조 활성화를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삭제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와 논의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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