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음주운전입니다” 전국서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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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음주운전입니다” 전국서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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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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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3명·취소 32명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건 중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은 모두 93건으로 나타났다. 그간 0.1%이상이면 면허취소였는데, 단속 신설구간인 0.08%이상~0.1%미만은 모두 32건이 적발됐다. 61건은 0.1%이상으로 만취상태였다.
서울의 경우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은 15건이 적발됐으며, 0.08%~0.1%구간이 3건, 0.1% 이상이 12건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적발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이 중 면허정지 단속 신설구간인 0.03%이상~0.05%적발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4~5월 오전 0~8시 기준 0.03~0.05% 측정건수가 일평균 12.2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처분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대해 경찰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이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단속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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