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대구서 음주운전 4명 적발
  • 김무진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 대구서 음주운전 4명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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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면허 취소 처분
 대구경찰, 28일까지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지역에서는 4명이 바뀐 법에 따라 음주 단속에 걸렸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남구와 북구, 수성구 등 지역에서 총 4명을 적발했다.
 대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각각 측정됐다. 이들 4명은 모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0.095%가 나온 A씨의 경우 종전 법이 적용됐다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됐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8일까지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을 벌인다.
 한편 법 개정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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