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여억원 세금 돌려 받았다
  • 최외문기자
청도군, 20여억원 세금 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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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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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TF팀 구성
부서 협업·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경감 받아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난 24일 최근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분석 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 및 대구지방국세청 경정청구 결과 인용 결정받아 20억에 달하는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1월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1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 긴 시간 동안 부서간 협업을 통해 끈질긴 노력 끝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원을 경감받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복 ·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경감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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