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자 19명 적발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 ‘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자 19명 적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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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경북지역 유흥가와 음주사고다발지역 등 199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전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음주운전자 5명, 법 개정 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0.1% 음주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주 2차례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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