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과태료 최고 100만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 까지다.
경주에 있는 해수욕장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적용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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