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금지구역 꼭 확인하세요”
  • 이상호기자
“수상레저 금지구역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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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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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과태료 최고 100만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 까지다.

 포항 월포·영일대해수욕장 경우 오는 2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적용되며 칠포·화진·도구·구룡포해수욕장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적용된다. 포항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다.
 경주에 있는 해수욕장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적용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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