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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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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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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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인 정책이 사실상 31년 만에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진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등급제로 도입된 이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와 장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구분해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와 관련해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된다. 현행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이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된다.

또 현행 1·2급 30%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률도 중증 30%로 바뀐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현행 대상자 200명당 1대이던 법정대수는 150명당 1대로 변경돼 45% 가량 증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는 기존에 1·2급에만 적용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대상이 중증으로 변경돼 기존 3급 장애인도 혜택을 본다.
나머지 서비스들도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장애인 정책 브리핑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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