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 경북도민일보
불량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불량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소환제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소환투표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만 실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소환제법’(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2004년 3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6년 5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법이 제정됐다.
민주연구원은 26일 발행한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 이슈브리핑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이상 불출석하면 수당의 3분의 1을, 절반 이상 불출석하면 3분의 2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한다. 벨기에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감액하고 본회의 투표 불참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스웨덴은 회기 중 결석하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하는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회기 중 허가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직에서 제명되고, 포르투갈은 본회의 4번 불출석 시 제명한다. 인도와 터키, 호주, 스리랑카, 마케도니아에서도 일정 기간 결석하는 의원을 제명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2015년 도입한 이래 두 차례 시행이 됐다.
대통령도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되고 나면 임기 중에 파면을 시킬 수 없는 집단은 오직 국회의원 뿐이다. 한번 선출되고 나면 불량 국회의원이라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계약적 입장에도 위배된다. 더구나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잘못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성성에 맞지 않다. 불량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조속히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