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공무직지부 2019 단체협약 체결
  • 황경연기자
상주시-공무직지부 2019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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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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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교섭 201개항 합의
황천모 상주시장과 장현석 상주시공무직지부장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장현석 상주시공무직지부장이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상주시공무직지부(지부장 장현석)와 지난 25일 2019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
 상주시와 공무직지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5개월 간의 교섭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08개조 201개항에 대한 합의를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특별위로휴가 △업무상 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간부 근로면제제도 시행 △유연근무 허용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등이다.
 황천모 시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단체협약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으로 시민에 대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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