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걱정 ‘뚝’… 내달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 김무진기자
임금체불 걱정 ‘뚝’… 내달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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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한도가 다음달부터 대폭 상향된다.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다.
 그동안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책정,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퇴직급여 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체불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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