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난 2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미완료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등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적법화 연장이 절대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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