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3000원 미만… 70% 할인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3000원 미만… 70% 할인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오는 2020년부터 도서민의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지원이 확대돼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도서민, 교통약자 등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확충하는데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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