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던다
  • 이상호기자
섬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던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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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3000원 미만… 70% 할인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오는 2020년부터 도서민의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지원이 확대돼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도서민, 교통약자 등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t 미만 소형 화물차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운임 확대할인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며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확충하는데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계획이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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