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료원서 과실 추정 의료사고 드러나
  • 이상호기자
포항의료원서 과실 추정 의료사고 드러나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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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추간판 제거술 등 받은 뒤 보행장애 발생
의료원 “합병증” 주장 … 법원, 6497만원 배상 판결
“검사·내용·후유증 사전설명 없이 진행, 과실로 이어져”
포항의료원 전경
포항의료원 전경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의료원에서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의료행위로 50대 여성이 영구장해를 입었던 사건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재판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패소하지만 포항에서 의료과실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A(61·여)씨가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상북도 포항의료원과 의료원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포항의료원과 B씨는 A씨에게 공동으로 64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 26일 모 병원에서 오른쪽 제3·4 요추간 요추 수핵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1차로 받았었다.
 A씨는 1차 수술 후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은 감소했으나 오른쪽 발·엄지 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은 여전해 물리치료는 포항의료원에서 받았다.
 포항의료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중 A씨는 포항의료원 소속 의사 B씨를 만나 B씨 권유에 따라 제4·5요추 및 제1천추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척추 유합술인 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수술 후 A씨 근력 약화가 진행됐고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이 전혀 위로 들어지지 않는 등 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

 직·간접적으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결국 A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등 이에 따른 보행장애가 발생, 영구장해를 입었다.
 포항의료원은 A씨 손상이 수술 후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포항의료원에서 진행된 2차 수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A씨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포항의료원에서 진행된 A씨 2차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A씨가 받은 1차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더욱 위험성이 높아 주의의무가 필요했다.
 2차 수술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2차 수술 전 근전도·CT·X-ray 등 검사와 전문의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라는 것이다.
 2차 수술 후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신경 손상을 알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약물처방만 해 A씨 신경 손상이 확대·고정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A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포항의료원과 소속 의사 B씨는 2차 수술 과정에서 A씨에게 수술 내용과 과정은 물론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고 A씨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 나이, 수술 경위 등 여러 사항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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