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기간 중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합동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 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이며‘선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