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의 복직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1950만원 미납
이행강제금 1950만원 미납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을 무시하고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에 36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20명이 2년여 사이 계약이 만료돼 나가고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명 중 민주노총 노조원 9명 가운데 4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도 구제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는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2명에 대해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중앙노동위의 최종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31일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7명에게도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가 복직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에 이행강제금 1950만원을 부과했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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