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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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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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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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경북도민일보] Q. 부모님은 고향에서 지내셨으나, 건강보험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이 저의 주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을 상속받았고, 원래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A.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을 말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령 155②) 즉,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1채는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3.1.1. 이후부터 일반주택 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은 고려사항이 아니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사망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재산-938, 2006.8.4.)

그러나 별도 세대 구성원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별도 세대로 있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다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자님의 경우,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상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증명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법은 한가지 조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조항의 단서조항들이 영향을 주어 유기적으로 얽혀 있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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