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사기단에 중형 선고
  • 이상호기자
전세금 대출사기단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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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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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16명 징역 2년 6개월 등 선고
前새마을금고 직원 주축… 15억8000여만원 편취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주축이 돼 10개월 사이 부동산담보대출, 전세금 대출 사기로 15억 865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단 16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판사 권준범)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수시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사기를 저질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3800만원 추징을 선고, B(27)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일당 C(54)씨, D(32)씨 등 11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모해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사기를 저질렀고 부실대출로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범행수단,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가 주축이 된 이들은 전과자, 다방종업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밀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 연체로 경매되게 한 후 대출금은 갚지 않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시 한 토지를 실제 거래대금보다 2배 이상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에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해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 덕산동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일당 중 1명의 명의를 내세워 새마을금고에 “원룸 임대 사업을 위해 대출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개월 간 포항시 죽도동, 해도동, 대도동, 대이동 등 등에서 7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2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금액은 무려 15억 8650만원에 이른다. A씨의 경우 새마을금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6회에 걸쳐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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