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국토부 신고 의무화’
  • 손경호기자
건설현장 사고 ‘국토부 신고 의무화’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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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위반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사업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공단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의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이를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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